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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지빠귀126
까칠한지빠귀12623.03.20

임대인이 근저당 안났다고 전세자금 대출받아야 한다고 주소이전 해달래요 꼭안해주면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아

제가 이사를왔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중개사와 집주인께서 집이 등기가 안되었고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고 주소이전을 해달라네요.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진 않았슺니다. 그런데 계약전에 저에게 주소이전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월1일주터 5일까지 주소이전 해줬다가 다시 나주로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있다가 중개사에서 근저당이 안났다고 다시 주소이전을 해달레요 그런데 저는 주소를 오래 이전 해놓으면 지원받는게 비우는 기간동안 중단되고 그만큼 그금액을 못받게되어 손해봅니다. 그래서 연락을 무시했더니 중개사랑 집주인께서 다양한 손문제가 발생한다며 피한다고 될일이 아니라며 저한테도 피해가 온답니다 .. 이거 꼭 의무로 해줘야 하는건가요..? 만약에 해주지 않을경우 정말로 저한테 큰피해가 오나요...? 피해가 온다면 제가 배상해야 하는게 있나요? 예를들어 보증금 일부를 못받는다는지 월세를 더 주고 나가야한다는지 이사를 가야한다는지 아니면 임대인 대출 받는것을 제가 물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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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임대인 모두 좀.. 이상합니다. 우선 전입신고를 뺀 상태에서 근저당이 설정되면 본인은 후순위 임차권으로 경매등에 넘겨질 경우 임차권이 소멸되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험할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임차인을 협박하는 경우를 또 새롭게 보게 됩니다. 협조하실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피해가 발생되도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퇴거시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계약서외 높은 월세를 요구한다면 법적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이후 즉시 전입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최초 계약 체결시 특약으로 퇴거에 협조한다는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임차인인 님이 임대인의 주소이전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없으므로 임대인의 요청은 불가한 억지 주장입니다.

    오히려 계약기간 중 퇴거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상실되어, 그후 다시전입하면 님의 전세보증금이 후순위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궁금한게 여러개가 있습니다.


    집이 등기가 되지않은집인데 보증금을 주셨나요 집주인에게?


    그리고 등기가 되지않은 집이면 작성자님에게도 피해가 있을수 있겠네요. 전세권설정,전세금보증보험등에 대한 제약이 있겠네요.


    제가봤을때는 주소이전해줄테니 보증금을 달라 요청해보셔요. 그리고 등기되고 새로 계약을 하시는것이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