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이후 즉시 전입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최초 계약 체결시 특약으로 퇴거에 협조한다는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임차인인 님이 임대인의 주소이전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없으므로 임대인의 요청은 불가한 억지 주장입니다.
오히려 계약기간 중 퇴거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상실되어, 그후 다시전입하면 님의 전세보증금이 후순위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