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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까칠한지빠귀126
까칠한지빠귀126
23.03.20

임대인이 근저당 안났다고 전세자금 대출받아야 한다고 주소이전 해달래요 꼭안해주면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아

제가 이사를왔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중개사와 집주인께서 집이 등기가 안되었고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고 주소이전을 해달라네요.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진 않았슺니다. 그런데 계약전에 저에게 주소이전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월1일주터 5일까지 주소이전 해줬다가 다시 나주로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있다가 중개사에서 근저당이 안났다고 다시 주소이전을 해달레요 그런데 저는 주소를 오래 이전 해놓으면 지원받는게 비우는 기간동안 중단되고 그만큼 그금액을 못받게되어 손해봅니다. 그래서 연락을 무시했더니 중개사랑 집주인께서 다양한 손문제가 발생한다며 피한다고 될일이 아니라며 저한테도 피해가 온답니다 .. 이거 꼭 의무로 해줘야 하는건가요..? 만약에 해주지 않을경우 정말로 저한테 큰피해가 오나요...? 피해가 온다면 제가 배상해야 하는게 있나요? 예를들어 보증금 일부를 못받는다는지 월세를 더 주고 나가야한다는지 이사를 가야한다는지 아니면 임대인 대출 받는것을 제가 물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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