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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코뿔소23224.02.03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 내용, 이게 맞을까요?

원천징수영수증(위 사진) 내용처럼 제가 작년에 신규 입사를 2번 했습니다.

1. 2023년 1월 1일 ~ 9월 30일 근무(전 회사)

2. 2023년 10월 4일 ~ 현재까지(현 회사)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두 곳 모두 제출했고 연말정산때 명세서도 같이(전, 현 회사 명세서) 제출했습니다.

- 위 사진(원천징수영수증)의 빨간 네모 칸을 보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현 회사만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질문

1. 빨간 네모 안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내용이 적용이 안 된 이유는 뭘까요? (회계 담당자 단순 누락 or 특정한 이유)

2. 특정한 이유가 있다면 전 회사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5월 경정청구때 따로 신청해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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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회사에 취업당시 만 34세 이하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감면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감면대상임에도 감면이 안되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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