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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2.02.11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혜택 받고 계신분들 연말정산 서류 또 제출해야 하나요?

초보 경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연말정산 서류 취합중인데요...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혜택이 있더라고요...

회사에 남자직원분들이 나이대가 청년(만34세 미만)인데요...

이번에 소득세 감면혜택 받게 해주려고 알아보니까 그 전 경리분이 작년에 이미 소득세감면혜택받을 수 있게 신청을 해두었더라고요.... 홈택스에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탭에 들어가니까 회사 직원분 4명의 명단이 보였습니다.

우선 감면 종료일이 22/12/31일 직원분이 계신데, 이분(88년생) 감면종료일이 지나면

나이대가 청년에 속한게 아니니까 더이상 소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4명의 남직원분은 이미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고 계신데, 이번 연말정산 서류 취합할 때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 할때 마다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서 세무사무소에 같이 연말정산 자료 넘겨줘야 할까요??

소득세 혜택을 받고 계신분들 신청서를 또 작성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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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최초 감면적용일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22.12.31이 종료일이라면 그 이후에는 감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2. 매년 연말정산시 마다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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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되며 매년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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