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혜택 받고 계신분들 연말정산 서류 또 제출해야 하나요?
초보 경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연말정산 서류 취합중인데요...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혜택이 있더라고요...
회사에 남자직원분들이 나이대가 청년(만34세 미만)인데요...
이번에 소득세 감면혜택 받게 해주려고 알아보니까 그 전 경리분이 작년에 이미 소득세감면혜택받을 수 있게 신청을 해두었더라고요.... 홈택스에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탭에 들어가니까 회사 직원분 4명의 명단이 보였습니다.
우선 감면 종료일이 22/12/31일 직원분이 계신데, 이분(88년생) 감면종료일이 지나면
나이대가 청년에 속한게 아니니까 더이상 소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4명의 남직원분은 이미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고 계신데, 이번 연말정산 서류 취합할 때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 할때 마다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서 세무사무소에 같이 연말정산 자료 넘겨줘야 할까요??
소득세 혜택을 받고 계신분들 신청서를 또 작성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최초 감면적용일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22.12.31이 종료일이라면 그 이후에는 감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2. 매년 연말정산시 마다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되며 매년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