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경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연말정산 서류 취합중인데요...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혜택이 있더라고요...
회사에 남자직원분들이 나이대가 청년(만34세 미만)인데요...
이번에 소득세 감면혜택 받게 해주려고 알아보니까 그 전 경리분이 작년에 이미 소득세감면혜택받을 수 있게 신청을 해두었더라고요.... 홈택스에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탭에 들어가니까 회사 직원분 4명의 명단이 보였습니다.
우선 감면 종료일이 22/12/31일 직원분이 계신데, 이분(88년생) 감면종료일이 지나면
나이대가 청년에 속한게 아니니까 더이상 소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4명의 남직원분은 이미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고 계신데, 이번 연말정산 서류 취합할 때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 할때 마다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서 세무사무소에 같이 연말정산 자료 넘겨줘야 할까요??
소득세 혜택을 받고 계신분들 신청서를 또 작성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