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삐닥한파리23
보통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야지 부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실혼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뽀얀굴뚝새243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남녀간에 애정을 바탕으로 결혼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동거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부처럼 한집에서 살아야 하고 지인들이나 누가 봐도 부부답게 생활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거공간이 같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응원하기
쀠쀠쀠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두 사람간의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혼인 의사로 동거를 지속하며 사실상부부관계를 이어가는 경우는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같은지, 서로간의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지 등을 파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대한베짱이269
안녕하세요
보통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같이 사는 등 주위에서 부부로 인정하고 있는지 등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