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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22

사실혼 관계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더라도 혼인신고도 안 했더라도 같이 살고 있으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불분명 하던데 사일혼 관계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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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의사와 혼인의 외양을 모두 갖추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①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②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동거와 겉으로는 구별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혼이 되려면 혼인신고만 안 되었을뿐 법률혼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해야 합니다. 사실혼의 세 가지 요건은 두 사람 모두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중혼적 사실혼이 아니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설령 둘 사이에 아이를 낳고 살아도 한쪽이 혼인 생각이 없다면 사실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므로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경제적 공동체이고,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가사에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는 연대책임을 지고,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가 있습니다.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고, 가정경제를 같이 책임져오고,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었다는 것, 양가 부모와 형제들이 모두 배우자로 인정하는 점, 가족행사에 부부가 동반하여 참석하는 점, 함께 살아온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이 모든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다면 가장 강력한 사실혼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실혼이 되려면 대내외적으로 부부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 자타공인 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①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②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의 합치와 혼인 생활은 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혼인신고 까지 한 법률혼과 다른 부분은 같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지칭합니다.

    혼인의사의 합치나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되며

    단순히 동거만 하는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사실혼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는

    결혼식 여부, 양가 상견례여부, 양가 친지들 사이의 교류여부,

    주변 지인들이나 모임에 부부로 소개하고 함께 참석했는지 여부 등이 있는데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