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같이 살고 있다면 이것을 사실혼으로 봐야 하는지 사실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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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주관적 요건인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러한 생활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즉 혼인신고만 안했을 뿐 혼인관계를 이루려는 의사와 혼인한 것과 같은 행동,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결혼식을 했다던가, 서로의 가족행사에 참석을 한다던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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