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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같이 살고 있다면 이것을 사실혼으로 봐야 하는지 사실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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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주관적 요건인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러한 생활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즉 혼인신고만 안했을 뿐 혼인관계를 이루려는 의사와 혼인한 것과 같은 행동,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결혼식을 했다던가, 서로의 가족행사에 참석을 한다던가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