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 있을시 여행시 무조건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법위반으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음주아닙니다!
다름아니라 형이 실효되어도 미국 ESTA 등을 발급받을때 부도덕범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미국,캐나다처럼 어느정도 까다로운 나라가 아니면 아닌 경범죄 벌금형 정도는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괜찮은건가요? 일본같은 곳 갈때도 비자신청을 해야될지..
모든 나라 해외여행시에 비자발급을 다 하기도 굉장히 번거로울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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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전과기록이 잇다고 하더라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경우 유효한 여권만 소지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자 발급 필요한 경우에도, 전과 내용이 비도덕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마약, 성매매 등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증(VISA) 면제 국가 여행을 위해서도 입국 신고(허가)서 등의 작성 제출이 필요한 점에서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입국 거부 국가가 있을 수 있어 미리 외교부 홈페이지 등에서 여행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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