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놈한테 인터넷 아이디를 빌려 줬는데 그 놈이 아이디를 중고로 팔아 버렸는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찰서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 무보수로 빌렸다고 하나 대화 내용으로는 게임을 목적으로 빌렸는데 중고 장터에 팔아서 피해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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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워 고발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