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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랍스타130
의연한랍스타13020.02.29

인터넷 사기도박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과 처벌은?

인터넷 사기도박에 돈을 입금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업체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싸이트 차단 되었고

사기도박 모집자와 카톡으로 만 연락 되고있습니다.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입금자는 사기도박인지 모르고 입금했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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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도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면, 해당 사기범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도박사이트에 돈을 입금한 것 자체가 바로 도박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도박행위를 한 경우라면(일부 배팅이라도 한 경우) 이는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고소시에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기범들은 대개 대포통장 내지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고 차명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미 범죄 피해금은 사용된 경우가

    많아 피해 배상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등을 고려하시어 고소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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