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도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면, 해당 사기범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도박사이트에 돈을 입금한 것 자체가 바로 도박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도박행위를 한 경우라면(일부 배팅이라도 한 경우) 이는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고소시에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기범들은 대개 대포통장 내지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고 차명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미 범죄 피해금은 사용된 경우가
많아 피해 배상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등을 고려하시어 고소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