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수출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가공/사용/수리되지 않고 관세환급을 받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에 따라 관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는 면제받지 못하며 납부해야하며,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수입신고서에 거래구분은 클레임물품반입(89), 결제방법은 무상(GN)으로, 신고인 기재란에는 특이사항이 기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분께 말씀드리면 원활하게 처리해줄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