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가공 조건으로 수출 신고했으나
임가공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무상 반환 후, 다른 업체로 임가공 수출 진행 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수입신고 시 무상샘플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클레임물품수입으로 신고하는게 나을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