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 물품반환 시 수입신고 내용?
안녕하세요. 임가공 조건으로 수출 신고했으나
임가공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무상 반환 후, 다른 업체로 임가공 수출 진행 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수입신고 시 무상샘플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클레임물품수입으로 신고하는게 나을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수출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가공/사용/수리되지 않고 관세환급을 받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에 따라 관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는 면제받지 못하며 납부해야하며,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수입신고서에 거래구분은 클레임물품반입(89), 결제방법은 무상(GN)으로, 신고인 기재란에는 특이사항이 기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분께 말씀드리면 원활하게 처리해줄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사항에 따라서는 클레임을 사유로 물품이 수입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당 수입물품은 '위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된 원료의 잔량분으로서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이러한 경우는 거래구분 94(기타 수입승인 면제물품)를 사용하여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은 무상으로 수입됨으로서 'GN' 코드 신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거래내용으로 보면 무상샘플이 아닌 클레임 반품 수입으로 재수입면세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원상태로 그대로 무상 반환하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메일전문, 임가공계약서상 거래 종료, 클레임이라면 관련 근거서류 등) 와 사유서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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