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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남생이123
화끈한남생이12323.07.11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제가 2019년 9월 부터 2023년3월까지 a 회사에서 다니다가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를 하고 2023년 4월 바로 현재 회사에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수습은 먼저 2개월 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계약직으로 명시가 되어있었고요

그리고 2개월이 지난후 한달만 더 수습기간을 가지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계약서 내용을 한번더 작성을 하였습니다 2번의 계약서 다 계약직으로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계약만료 되기 2주전 쯤 저는 계약기간때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 당일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잘 못되었다 현재 정규직으로 신고 들어가서 정규직 계약서로 써야된다" 라고 하는데 계약서 두번 쓸동안 내용이 동일한거면 고의적인게 아닌가 싶기도한대

여기서 궁금증이 7월10일이 계약 만료인데 계약서상에는 7월10일 이후 자동 계약해제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안쓰고 퇴사를 하면 현재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전에 회사때도 실업급여는 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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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4대보험 신고시 정규직으로 신고된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정규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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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애초에 정규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 것이 잘못입니다만, 어쨌든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고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못받게 됩니다. 회사에 계약연장 의사가 있는지 묻고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는 답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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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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