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9년 9월 부터 2023년3월까지 a 회사에서 다니다가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를 하고 2023년 4월 바로 현재 회사에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수습은 먼저 2개월 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계약직으로 명시가 되어있었고요
그리고 2개월이 지난후 한달만 더 수습기간을 가지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계약서 내용을 한번더 작성을 하였습니다 2번의 계약서 다 계약직으로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계약만료 되기 2주전 쯤 저는 계약기간때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 당일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잘 못되었다 현재 정규직으로 신고 들어가서 정규직 계약서로 써야된다" 라고 하는데 계약서 두번 쓸동안 내용이 동일한거면 고의적인게 아닌가 싶기도한대
여기서 궁금증이 7월10일이 계약 만료인데 계약서상에는 7월10일 이후 자동 계약해제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안쓰고 퇴사를 하면 현재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전에 회사때도 실업급여는 안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