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1가구2주택 비과세 질문
19년12월 A주택청약당첨(당시 비조정지역, 현재조정지역)
20년10월 B주택 조정지역 매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A주택 등기치고나서 2년이내 B주택 매도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실거주2년은 안해도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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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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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B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실거주 2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