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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진고라니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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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궁금해요?

A : 2014. 9 등기 ( 당시 비조정지역, 2020.6.19 조정지역지정됨)

B : 2017.11 청약당첨계약 후 2021. 2 등기 및 실거주중(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판단할때,

기존주택이 취득할땐 비조정지역이었는데 신규주택 취득할때 기존주택이 조정지역이더라도 취득후 3년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가능한게 맞나요??

각각의 주택을 취득할때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건지 신규주택취득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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