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2014. 9 등기 ( 당시 비조정지역, 2020.6.19 조정지역지정됨)
B : 2017.11 청약당첨계약 후 2021. 2 등기 및 실거주중(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판단할때,
기존주택이 취득할땐 비조정지역이었는데 신규주택 취득할때 기존주택이 조정지역이더라도 취득후 3년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가능한게 맞나요??
각각의 주택을 취득할때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건지 신규주택취득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vs등기일중 빠른 날)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에 기존, 신규 모두 조정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계약금 지불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처분하시면 되며 전입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시 A주택이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3년이내 처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3년 요건은 종전주택이 신규 주택 양도일 당시에도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 주택의 계약 당시 신규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어야 적용 가능합니다. 즉, 신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상황에서 신규 주택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1년 내 양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계약일을 기준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둘 중 한 곳이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 경우 중복보유기간은 3년을 적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 처분기한을 결정할때 조정/비조정지역의 기준은 신규주택 취득일입니다.
분양권이 차후에 주택으로 완공될경우에는 분양권계약일을 기준으로합니다. 분양권계약일이 2017년 11월이기때문에 2018년9월14일 이전의 경우 조정/비조정 상관없이 3년내 처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완공후 3년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할걸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