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해당 될까요??
아래 사진과 같이 A,B 주택을 분양받고(원분양자) 등기후 주택을 취득했을경우 질문드립니다.
질문1.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당이 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이유도 부탁드립니다.)
질문2. 해당건에 대해 실거주 요건은 적용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B주택 등기(주택 취득)후 A주택을 몇년 후에 매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찾아본바로는 3년이내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알고있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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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가능합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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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양권이 2021.1.1. 전에 모두 취득한 경우로 사진과 같이 순차대로 주택완공됐다면 소득령 제155조 제1항 적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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