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예정으로, 부모와 차용증 작성시 문의?
제가 12월 말 주택 구매로 부모님께 7천만원 정도 차용예정인데요. 연 이자 4.6퍼로 1천만원 이하일 경우 무이자 가능하다고 해서 무이자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때 계산하기 편하게 7천만원을 140개월로 나눠 매달 50만원씩 드릴건데, 그럼 140개월 즉 11년 8개월입니다. 1. 이렇게 장기간 차용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무이자로 하는데다 장기간이라 차용이아닌 증여로 볼까봐요^^;;
차용 시 차용증 작성할 것이고 우체국 증명 또는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한번에 7천만원을 저에게 지급할 것이아니고
10월 24일 1천, 25일 1천 ➜ 2천
11월 10일 1천, 11일 1천2백, 16일 7백 ➜ 2천 9백
이미받았고 12월 중으로 2천 1백 추가로 받을예정입니다
2. 이 경우에는 차용증 1개만 작성하되 위 내용을 다 기재하여 총 7천만원이며 22년부터 매월 25일마다 원금상환 50만원씩 140개월 지급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기간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차용에 해당하면 그에 맞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차용증 1개에 위의 내용을 적으면 될 것으로 보이고 여러장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차용증 작성방법이나 차용증 상의 내용, 이체기록의 명확한 기준 등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7천만원의 자금 차입에 대하여 무이자로서 금전 차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시
금전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후 굳이 내용증명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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