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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조아냠냠
당근이조아냠냠21.11.19

주택 구매예정으로, 부모와 차용증 작성시 문의?

제가 12월 말 주택 구매로 부모님께 7천만원 정도 차용예정인데요. 연 이자 4.6퍼로 1천만원 이하일 경우 무이자 가능하다고 해서 무이자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때 계산하기 편하게 7천만원을 140개월로 나눠 매달 50만원씩 드릴건데, 그럼 140개월 즉 11년 8개월입니다. 1. 이렇게 장기간 차용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무이자로 하는데다 장기간이라 차용이아닌 증여로 볼까봐요^^;;

차용 시 차용증 작성할 것이고 우체국 증명 또는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한번에 7천만원을 저에게 지급할 것이아니고

10월 24일 1천, 25일 1천 ➜ 2천

11월 10일 1천, 11일 1천2백, 16일 7백 ➜ 2천 9백

이미받았고 12월 중으로 2천 1백 추가로 받을예정입니다

2. 이 경우에는 차용증 1개만 작성하되 위 내용을 다 기재하여 총 7천만원이며 22년부터 매월 25일마다 원금상환 50만원씩 140개월 지급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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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기간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차용에 해당하면 그에 맞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차용증 1개에 위의 내용을 적으면 될 것으로 보이고 여러장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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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차용증 작성방법이나 차용증 상의 내용, 이체기록의 명확한 기준 등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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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7천만원의 자금 차입에 대하여 무이자로서 금전 차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시

    금전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후 굳이 내용증명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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