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미술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증 또는 학위가 필요합니다.
- 교원자격증: 교원자격증은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미술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술 과목의 교원자격증이 필요합니다.
- 미술 관련 학위: 미술 관련 학위는 대학에서 미술 관련 전공을 졸업하여 취득한 학위를 말합니다. 미술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술 관련 학위가 필요합니다.
위의 자격증 또는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술공부방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