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미술공부방을 운영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해외대학 학부에서 미술/디자인 관련 공부를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F-6 비자를 소지하고 영어로 진행하는 미술공부방을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자격증이 (또는 학위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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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미술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증 또는 학위가 필요합니다.
- 교원자격증: 교원자격증은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미술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술 과목의 교원자격증이 필요합니다.
- 미술 관련 학위: 미술 관련 학위는 대학에서 미술 관련 전공을 졸업하여 취득한 학위를 말합니다. 미술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술 관련 학위가 필요합니다.
위의 자격증 또는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술공부방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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