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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돌꿩165
경건한돌꿩16521.11.13

남편연금저축을 소득공제신청가능한가요?

남편이름으로연금저축을 가입했습니다. 현재 남편은소득이없는 상태인데 저는소득이있습니다.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외 보장성보험들도 소득공제신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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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나 개인연금계좌세악공제 모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은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본인의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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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명의의 연금계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보험료도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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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남편분의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남편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2. 남편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의 일반보장성보험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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