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름으로연금저축을 가입했습니다. 현재 남편은소득이없는 상태인데 저는소득이있습니다.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외 보장성보험들도 소득공제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나 개인연금계좌세악공제 모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은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본인의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명의의 연금계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보험료도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남편분의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남편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2. 남편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의 일반보장성보험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