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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파랑새60
기존엔 남편에게 배우자 인적공제도 넣었었고 제가 사용한 카드금액이나 제앞으로 넣은 연금등을 남편쪽에 추가하여 연말정산했었습니다.
작년하반기부터 보험설계사 일을하여 백만원이상의 소득은 발생되어 인적공제는 못받는건 아는데
설계사는 카드사용분을 공제못받는다는데 남편 연말정산에 같이넣어도 되나요?
아님 제 연금분만해서 저는 따로 연말정산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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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질문자님 카드 공제는 남편 분이 공제 불가능하며 질문자님도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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