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명계좌 사용하는 업체 신고 가능한가요?
1. 고용주가 강사들을 두회사로 나누어 계약하고
강사들을 각각의 회사로 나눠 임금을 입금해 줍니다
실질적인 대표는 한명이며 한명이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임금을 입금해 줍니다
이런경우 탈세의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근로자중 한사람은..
포괄임금제로 4대보험을 넣은 계약과
3.3% 떼는 계약을 동시에 했습니다
두계약서에 대표이름은 서로 다르고
임금은 한사람으로 들어옵니다.
(임금중 60만원은 4대보험으로,
60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은 3.3%세금떼고 받음)
이경우도 탈세로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 1,2번은 같은 회사에서 벌어지고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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