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사업을할때 투자를받으려합니다
친누나, 지인 이렇게 2명한테 1.5억씩 투자를 받기로했는데 오픈전부터 인테리어나 보증금 권리금등 돈이들어갈일이많아서 밑에 내용을 정리해 보았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고견이 있다면 듣고싶습니다. 세금이 발생안되게끔 하고싶습니다.
차용증 → 투자 전환 구조 요약
초기 자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받음.
차용증 작성 시
이자율: 0% 명시
특약: 당사자 합의 시 대여금을 출자금(투자금)으로 전환 가능
전환 시 원금·이자 상환의무 소멸
사업 초기에는
대표자 단독 명의 사업자
회계상 대표자 대여금으로 처리
사업 안정 후 합의 시
대여금 → 출자금(투자금) 전환
별도 투자 전환 계약서 작성
공동사업자 등록 또는 지분 부여
세금 관련
차용 단계(이자 0%): 과세 없음
투자 전환 시: 전환 자체로 과세 없음(증여 아님)
이후 배당·지분 양도 시에만 과세 발생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 문제 (증여세 리스크)
안전 범위: 법정 이자율(4.6%)과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 및 증빙 (가장 중요)
차용증만 쓰고 보관하면 나중에 조작된 것으로 의심받습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작성 날짜를 증명해야 합니다.
구조적 보완점
당사자 합의 시 대여금을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차용증에 포함하는 것은 좋은 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 없이 투자를 유치하시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사실 법률적, 세금상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자율 0%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추후 투자로 전환하는 방식의 핵심은, 국세청에서 해당 거래의 '실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시장 이자율(현행 4.6% 정도)보다 현저히 낮은 0%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1천만원 이상의 이자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나중에 출자금(투자금)으로 전환하는 방식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투자 목적이었던 자금을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쓴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또는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이 구조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보인다면 국세청이 개입할 수 있으니, 이러한 복잡한 세금 이슈와 법적인 문제를 명확히 하고 질문자님의 상황에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인 계약 방식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투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용증이 아닌 투자금으로 받으신다면
관련된 서류 등을 준비하시게 되면
증여가 아닌 투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