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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여우10123.02.25

퇴사 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작년 3월에 퇴사를 했는데 올해에는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하게된다면 언제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를 낸다면 일인이라도 내년에는 연만정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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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에만 환급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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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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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월퇴사자의 경우에는 급여가 크지 않은이상 결정세액이 없기때문에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신고는 안해도 되는 것이나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신고하셔서 환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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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 입니다.

    작년3월에 퇴사시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시며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되시면 근로소득자가 대상인 연말정산은 하시는게 아니며 귀속년도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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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작년 3월에 퇴사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어 연말정산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2022년 도중 개인사업자를 내신 경우에는 2022년 사업소득에 대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면서 중도퇴사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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