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귀속분이 잘못되어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나,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고 서류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13,138,320원으로 했지만, 결정 과세는 60,063,308원이 되어 납부 제출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24년 귀속분은 청년 감면 혜택 등을 진행하여 신고하였습니다.
23년 귀속분에 대한 가산금 등 소명하여 낮추거나 할 수 있을까요?
필요하다면 세무사를 통해서도 진행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