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가산세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급명세서 신고 관련 질의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3년 귀속분 퇴직소득을 신고한 금액은 10억원으로 가정 (소득세 없음)
2. 24년 2월 23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시 7억원으로 신고
3. 현재 국세청에서는 불보합 금액 3억원이 발생함
이런 경우, 23년 귀속분을 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를 통해 지급명세서와 동일하게 하는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지급명세서 금액과 동일하게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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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이행상황 신고 시에 원천세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과소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없고 지급액 차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가산세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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