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급명세서 신고 관련 질의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3년 귀속분 퇴직소득을 신고한 금액은 10억원으로 가정 (소득세 없음)
2. 24년 2월 23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시 7억원으로 신고
3. 현재 국세청에서는 불보합 금액 3억원이 발생함
이런 경우, 23년 귀속분을 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를 통해 지급명세서와 동일하게 하는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지급명세서 금액과 동일하게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