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시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아버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머님이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있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가져올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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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