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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노린재145
최근 부도나는 건설사들이 많은걸로 압니다.
제가아는 지인도 8년임대이고 보증금이1억8천인 곳에서 살고있는데요. 두달전쯤 그회사가 부도가났습니다. 이런경우 보증금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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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업체가 부도났다면 경매처분 등을 통해서 보증금 회수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곳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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