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미 지난 연말정산 신청 소급해서 가능한지 궁금해요.

현재 2024년인데 혹시 이미 지난것도 연말정산 가능한지요. 2021년 현금영수증 처리를 못한게 있어서 이번에 올리려고 하는데 소급해서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따르면 2021년 귀속 소득세를 과다 신고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2024년 현재 아직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금영수증 누락분 추가하셔서 2021년 귀속 소득세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과거 누락된 공제항목등에 대하여 경정청구 신청해 추가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