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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문산라
나문산라24.02.29

연말정산은 몇년 뒤에 해도 되는가요?

몇년전에 정산하지 못한게 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신청 해도 환급 받을수 있나요? 몇년전꺼라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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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정청구 가능 기한이라고 하는데, 통상 5년입니다. 5년 전의 것까지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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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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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예 : 23년 귀속 근로소득의 신고기한은 24년 5월 말일)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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