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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멋돼지210
매너있는멋돼지21024.01.03

임신기 단축근무 연차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신 12주 이내로 임신기 단축근무를 신청했습니다.

1월 8일~ 31일까지 2시간식 단축하여 주 30시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인사실에서 전화가와서 올해 연차산정하는데 2시간씩 단축근무하는걸로 128시간 발생되는 연차가 127시간으로 1시간 감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연근무로 6-15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유연근무 해제를 하라는데 이것도 맞는건지요..

이게 맞는건가요??법적으로 단축근무하게 해놓고 연타가 차감되니 혼란스러워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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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차유급휴가는 단시간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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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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