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단축근무 연차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신 12주 이내로 임신기 단축근무를 신청했습니다.
1월 8일~ 31일까지 2시간식 단축하여 주 30시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인사실에서 전화가와서 올해 연차산정하는데 2시간씩 단축근무하는걸로 128시간 발생되는 연차가 127시간으로 1시간 감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연근무로 6-15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유연근무 해제를 하라는데 이것도 맞는건지요..
이게 맞는건가요??법적으로 단축근무하게 해놓고 연타가 차감되니 혼란스러워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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