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단축근무 연차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신 12주 이내로 임신기 단축근무를 신청했습니다.
1월 8일~ 31일까지 2시간식 단축하여 주 30시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인사실에서 전화가와서 올해 연차산정하는데 2시간씩 단축근무하는걸로 128시간 발생되는 연차가 127시간으로 1시간 감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연근무로 6-15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유연근무 해제를 하라는데 이것도 맞는건지요..
이게 맞는건가요??법적으로 단축근무하게 해놓고 연타가 차감되니 혼란스러워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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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차유급휴가는 단시간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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