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가 하루 8시간 근무하다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루 6시간 근무를 한다면,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사용할 경우 6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만큼만 차감합니다
아울러 해당 기간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