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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영리한치타176
영리한치타176
22.01.18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질문합니다.

2019년 5월에 매매하여 2019년 8월에 화성(동탄지역아님)에 있는 a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그 후 안산단원에 있는 재건축아파트를 2019년 11월에 조합원 승계 입주권 매매 하고 2021년 10월

완공 후에 잔금을 치뤘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 승계 입주권 거래가 19.12.16 대책 이전에 거래한거니까 준공완료된 21년 10월 이후 2년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요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2019년 8월 기존주택 입주당시 화성이 비조정지역이었고 신규주택 취득이 2021년 10월이기때문에

1,2,3 법칙에 따라 3년안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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