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의 취득시기(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따라서 A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B를 취득한후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기간안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며 A주택의 양도일은 2022.12.15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과 등기일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기때문에 추후 계약서와 대금청산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2.12.15일 이후에 신규주택C를 취득한 경우에는 A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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