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일 이후 주택구입했을때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
2018. 9. A 아파트 취득
2021. 4. B 아파트 취득
2022. 9. A 아파트 매매계약
2022. 12. 15. A 아파트 잔금일 매도
A아파트를 매도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맞춤
매수자가 잔금은 2022.12월15일에 주지만 A아파트에 가등기후2023. 5월 11일 에 등기이전 하기로 함
질문드립니다. 비조정지역 주택 한채를 잔금일(2022.12.15) 이후에 구입해도 A주택 양도세 비과세되는것인가요? 아니면 2023년 5월 11일 이후에 구입해야 A주택양도세 비과세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의 취득시기(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따라서 A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B를 취득한후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기간안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며 A주택의 양도일은 2022.12.15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과 등기일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기때문에 추후 계약서와 대금청산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2.12.15일 이후에 신규주택C를 취득한 경우에는 A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 양도시기는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22.12.15에 A주택의 잔금을 모두 받으셨다면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아파트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과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입니다.
잔금을 12월에 모두 받은 경우라면 12월이 양도일이 됩니다. 잔금일 후에 다른 주택을 구입해도 A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