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1주택 2018.10 취득 (현재 실거주) 4억
비조정지역 1분양권 2020.9 취득 /23년1월 입주 5억
원래 계획은 23년 새아파트에 입주 기존 아파트를 26년에 일시적2주택 적용받아 매도할 계획이였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비조정지역 새 분양권(3.5억)을 취득 후 올 해 안에 다시 매도 하였을 경우 기존 계획대로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새로 취득한 분양권때문에 잠시라도 3주택이 되어서 보유세나 종부세나 기존 주택 양도시 이런 생각지 못한 세금에서 중과가 될 수 있을까요?
3주택이 되본적이 없어서 걱정이 많네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