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지적인개170
지적인개17021.08.25

1주택 1분양권 상태서 1분양권 추가 매수매도시 세금문제

비조정지역 1주택 2018.10 취득 (현재 실거주) 4억

비조정지역 1분양권 2020.9 취득 /23년1월 입주 5억

원래 계획은 23년 새아파트에 입주 기존 아파트를 26년에 일시적2주택 적용받아 매도할 계획이였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비조정지역 새 분양권(3.5억)을 취득 후 올 해 안에 다시 매도 하였을 경우 기존 계획대로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새로 취득한 분양권때문에 잠시라도 3주택이 되어서 보유세나 종부세나 기존 주택 양도시 이런 생각지 못한 세금에서 중과가 될 수 있을까요?

3주택이 되본적이 없어서 걱정이 많네요ㅡ@-@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01.0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조정지역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1주택인 상태에서 비조정지역의 새 분양권을 취득한다면 양도세 기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다시 매도한다고 기재하셨는데, 어떤 것을 다시 매도하는지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비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