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관련법은 분야에 따라 별개로 규정되어 있어 포괄적인 질문에 대한 요약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인터넷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와 관련된 전자상거래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상품을 훼손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무조건적인 철회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