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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술 마시고 전기자전거 타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차량 음주운전이랑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다른 처벌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감동스러운알알이51
전기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건설기계 포함)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에는 전기자전거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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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전기자전거를 술을 취한 상태로 타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자기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내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쁜향고래의 노래
술마시고 전기자전거 타다가 걸리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있을 경우 0.03~0.08% 이면 면허정지, 0.08%초과이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똘똘한 파파스머페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술을 마시고 타면 차량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의 "차량"에 해당되며,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후 자전거도 타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전기자전거도 음주를 하면 안되고 헬멧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단속을 하지 않아서 질문자님이 말한 것처럼 음주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전기자전거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랑 다르게 다른 법을 받지만 술을 마시고 타는 것은 안되는 것이 동일합니다. 또 술을 먹고 전기자전거를 타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맑은 정신으로 타는 것이 좋습니다.
시뻘건반달곰33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기 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는 것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위험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전기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정도는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벌금이나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