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하고 자전거 타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인가요?
자전거를 탈 때도 술을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으로 알고있는데 음주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다 적발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차량 음주운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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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며, 소액의 범칙금에 그칩니다. 아무래도 차량과 자전거는 그 위험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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