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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22.12.12

음주하고 자전거 타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인가요?

자전거를 탈 때도 술을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으로 알고있는데 음주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다 적발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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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차량 음주운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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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며, 소액의 범칙금에 그칩니다. 아무래도 차량과 자전거는 그 위험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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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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