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나 킥보드도 음주 후에 운행을 하면 음주운전인가요?
차량 음주운전 한 경우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약간의 벌금만 내고 끝인가요?
정확히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킥보드도 음주 후 운행하면 음주운전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상태로 전동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에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에도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