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나 킥보드도 음주 후에 운행을 하면 음주운전인가요?
자전거나 킥보드도 음주 후에 운행을 하면 음주운전인가요?
차량 음주운전 한 경우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약간의 벌금만 내고 끝인가요?
정확히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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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킥보드도 음주 후 운행하면 음주운전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상태로 전동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에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에도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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