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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아무래도 금요일 퇴근시간에는 차들이 도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꼬리물기하는 차량도 나오면서 도로가 더 혼잡해지는데 꼬리물기를 하는 차량 신고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꼬리물기를 하는 자동차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되어서 영상첨부를 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번호판이 식별가능해야한다는것, 영상을 첨부할때 몇가지 조건이 있긴 합니다. 조건에 부합하다면 증거자료로 충분하기에 과태료처분이 가능합니다. 꼬리물기는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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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꼬리물기하는 차량을 블랙박스로 촬영한 영상본이 있다면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물릴수는 있습니다.
이상 잡학다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