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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지어새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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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 소득세신고 유불리?

부가세 신고시 일부업종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를 받는데요,

소득세신고시 잡이익으로 신고하는데요,

공제를 받은 것이 소득세 신고시는 유리한건가요?

단순계산한건데요,(단서:신용카드발행공제10)

매출 1,000 부가세 100

매입 500 부가세 50

인경우,

A)공제받지않은경우

부가세신고 100-50=50

소득세신고 1,000-500=500*6=3,000

총 납부세액 50+3,000=3,050

B)공제받은경우

부가세신고 100-50-10=40

소득세신고 1,000-500+10=510*6=3,060

총 납부세액 40+3,060=3,100

이 경우이면 공제를 안받는 경우가 총납부세액이

오히려 50만원 적은데요,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를 받은 것이 소득세 신고시는 유리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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