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 소득세신고 유불리?
부가세 신고시 일부업종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를 받는데요,
소득세신고시 잡이익으로 신고하는데요,
공제를 받은 것이 소득세 신고시는 유리한건가요?
단순계산한건데요,(단서:신용카드발행공제10)
매출 1,000 부가세 100
매입 500 부가세 50
인경우,
A)공제받지않은경우
부가세신고 100-50=50
소득세신고 1,000-500=500*6=3,000
총 납부세액 50+3,000=3,050
B)공제받은경우
부가세신고 100-50-10=40
소득세신고 1,000-500+10=510*6=3,060
총 납부세액 40+3,060=3,100
이 경우이면 공제를 안받는 경우가 총납부세액이
오히려 50만원 적은데요,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를 받은 것이 소득세 신고시는 유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산을 잘못하신듯 합니다.
기재해주신 상황을 가정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10만원 적용시
이익 500만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10만 = 510만 × 6% = 306,000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10만원 미적용시
이익 500만 × 6% = 300,000원
- 전자의 경우가 94,000원 만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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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소득세 최저세율은 600%가 아니라 6%입니다.
정상적으로 6%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공제받지않은경우
부가세신고 100 - 50 = 50
소득세신고 1,000 - 500 = 500*0.06 = 30
총 납부세액 50 + 30 = 80
B)공제받은경우
부가세신고 100 - 50 - 10 = 40
소득세신고 1,000 - 500 + 10 = 510 * 0.06 = 30.6
총 납부세액 40 + 30.6 = 70.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왜 6을 곱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액 그대로 나의 이익이며, 그 이익 중 소득세 과세표준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다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므로 불리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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