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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지어새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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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 소득세신고 유불리?

부가세 신고시 일부업종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를 받는데요,

소득세신고시 잡이익으로 신고하는데요,

공제를 받은 것이 소득세 신고시는 유리한건가요?

단순계산한건데요,(단서:신용카드발행공제10)

매출 1,000 부가세 100

매입 500 부가세 50

인경우,

A)공제받지않은경우

부가세신고 100-50=50

소득세신고 1,000-500=500*6=3,000

총 납부세액 50+3,000=3,050

B)공제받은경우

부가세신고 100-50-10=40

소득세신고 1,000-500+10=510*6=3,060

총 납부세액 40+3,060=3,100

이 경우이면 공제를 안받는 경우가 총납부세액이

오히려 50만원 적은데요,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를 받은 것이 소득세 신고시는 유리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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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산을 잘못하신듯 합니다.

      기재해주신 상황을 가정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10만원 적용시

      이익 500만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10만 = 510만 × 6% = 306,000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10만원 미적용시

      이익 500만 × 6% = 300,000원

      - 전자의 경우가 94,000원 만큼 유리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소득세 최저세율은 600%가 아니라 6%입니다.

      정상적으로 6%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공제받지않은경우

      부가세신고 100 - 50 = 50

      소득세신고 1,000 - 500 = 500*0.06 = 30

      총 납부세액 50 + 30 = 80

      B)공제받은경우

      부가세신고 100 - 50 - 10 = 40

      소득세신고 1,000 - 500 + 10 = 510 * 0.06 = 30.6

      총 납부세액 40 + 30.6 = 70.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