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일부업종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를 받는데요,
소득세신고시 잡이익으로 신고하는데요,
공제를 받은 것이 소득세 신고시는 유리한건가요?
단순계산한건데요,(단서:신용카드발행공제10)
매출 1,000 부가세 100
매입 500 부가세 50
인경우,
A)공제받지않은경우
부가세신고 100-50=50
소득세신고 1,000-500=500*6=3,000
총 납부세액 50+3,000=3,050
B)공제받은경우
부가세신고 100-50-10=40
소득세신고 1,000-500+10=510*6=3,060
총 납부세액 40+3,060=3,100
이 경우이면 공제를 안받는 경우가 총납부세액이
오히려 50만원 적은데요,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를 받은 것이 소득세 신고시는 유리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