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용카드매출 관련해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수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대
천만원 매출을했을경우 얼마를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신용카드 매출에대한 혜택이 있는지 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1)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또는 2)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매출액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 이하인 개인사업자입니다.
2.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3%(연간 한도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을 카드로 매출했을 경우 13만원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