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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창한텐렉214

거창한텐렉214

25.06.03

운전면허 적성기간 지나면 어떻게되나요?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기간이 24년 12월 31일까지인데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갱신하려면 벌금 3만원내고 신청하면되나요?

그리고 이번년 12월안까지만 갱신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5.06.05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운전면허 적성기간을 경과한 경우 적성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표가 부과됩니다.

    또한, 적성기간 경과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면허가 자동츠로

    취소됩니다.

    이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