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 갱신 일자 관련 질문
마이너스 통장 갱신일이 2월입니다. 그런데 1월에 연락이와서 연장을 하였는데, 금리가 7프로가 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금리가 다시 인하되고 있는데, 해당 통장 갱신 취소 후 낮아진 금리로 재갱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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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연장을 이미 완료하신 상황이시라면 연장취소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으시기 위해서는 재약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장점이 언제나 조건이 된다면 재약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재약정은 일반대출로 생각하면 대환으로 신규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다보니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갱신기간은 보통 1년이나, 이자율갱신 주기는 보통 3개월입니다. 따라서 3개월마다 이자가 변경되고, 만약 이자가 하락할 경우 다음 이자갱신일에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마다 다소
정책의 차이가 있어 본인이 사용하시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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