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 가능할까요?
재혼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자는 딸이있는 상태에서, 여자는 자식이 없는상태에서 재혼하였고 둘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재혼하고 초기에는 남자의 딸과 같이살지 않다가 아들을 출산하고 3개월 후 남자쪽 딸을 데려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남자의딸은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입니다.
남자쪽 딸과 같이 살고나서 초반에는 문제가 없는 듯 했으나 같이살고 3개월 후 여자가 남자가 없을때 남자의 딸에게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정황을 알게되고
별거하여 이혼소송 중인데 아동학대로 고소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남자가 생각하는 정서적학대의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편의상 여자가 출산한 아이를 ㅇㅇ이라칭함)
제발 너는ㅇㅇ이좀 아는체 하지 말아라. 이내용을 너희 아빠가 알게되면 화를 낼테니 비밀로해라( 이후 실제로 남자의 딸이 여자에게 혼날까봐 3주가량 동생 ㅇㅇ이에게 다가가지못함)
학교에가거나 밖에서 놀다가 감기걸리면 집에들어오지 마라. 내아들한테 감기옮긴다
ㅇㅇ이는 나를 닮아서 보조개가 있는데 너는 누굴닮아서 보조개도 없냐
딸이 아빠와 둘이서 장을보고 온 후 딸에게
네가 왜 장을볼때 음료수를 사먹냐 장을보는건 엄마아빠가 먹을 음식을 사는 것이니 음료수같은거 두번다시 사지마라
명절에 우리집 조상들은 너를 모르니 넌 오지말고 집에있어라.
ㅇㅇ이 돌잔치때 너네 할머니 (시부모님을 이렇게 칭함)오냐 안오냐 오면 우리가족들에게
혼날것이다.
너때문에 돈이 너무들어 못살겠다. 아무것도하지마라 (남자의 딸은 태권도와 가정학습 등
총2가지의 사교육을함 교육비 월23만원)
남자의 딸이 카톡프로필에 동생 ㅇㅇ이의 태어난 날 디데이 설정 및 프로필사진을 설정해놓고 사용하자 네가 ㅇㅇ이 엄마냐 사진 함부로 사용하지마라. 디데이 설정도 지워라
ㅇㅇ이는 내가낳은 첫자식이니 사진 다 지우고 남들에게 보이게 하지마라
상황적 설명입니다
아침10시쯤 여자가 안방에서 나오길래 딸이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니까 무시하고 들어감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나오길래 또다시 가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하니 여자가 딸에게
너, 나한테 아는체 하지마. 라고 했다고함
그러자 딸은 영문도 모른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울면서 방에들어가서 출근한 아빠가 퇴근하고 올때까지 방에서 혼자 나오지도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들이 남자가 퇴근 후 딸을 데리고 귀가하던 중 남자가 딸이 울면서 얘기를 해서 알게된 일부분들이고 즉시 귀가해 여자에게 사실여부를
묻자 여자가 인정한 부분입니다.
궁금한것은 남자가 없을 때 9살(초등2학년)아이에게 한 짓들이라서 증거가없고 아이의 일관된 진술만 있는 부분이고 여자도 남자에게 인정을 했으나 고소를 했을시에 그런적없다고 발뺌할 것이 뻔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정서적인 학대행위로 볼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 그리고 질문자님이 받은 자백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시기는 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여자와 대화를 하면서 이를 녹음해서 증거를 남기신 후에 고소를 하시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리며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