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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늑대72
강렬한늑대7221.04.02

기존 1주택자 추가로 오피스텔취득하면?

1. 1주택자가 오피스텔(주거용으로 구조가 되어있지만 용도는 사무용)을 취득한 후 전입신고없이 사업자등록후 본인이 사용하면 주택수로 인정안되나요?

2. 매입시 대출은 나오는지도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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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취득세 관련으로 답변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이 20년 8월 12일 이후

    그리고 재산세(주택)으로 과세 된 후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거용으로 구조가 되어있다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 오피스텔이면 전혀 주택 수와 관계없지만 재산세가 주택으로 나온다면

    종부세와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한 번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바랍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수 미포함입니다.

    기존 주택 1가지고 있고 오피스텔 가지고 있어도 1주택자라서

    청약시 1순위 가능 하죠. 1주택자라서.

    하지만 세금 낼때는 주택으로 보아서 2주택 세금을 냅니다.

    이상하죠.

    추가로 첫번째는 아파트 , 두번째는 오피스텔, 세번째 아파트 취득시 3주택으로 3주택 세금 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서 오피스텔을 투자용으로 접근 많이합니다.

    청약시 1주택 1순위 이것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