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오피스텔 취득후 무등록으로 사업자에게 오피스텔 임대시 비과세 및 소득세는?
1주택 취득후(계약 20년11월10일,등기 21년4월)1년후에 주거형 오피스텔을(계약 20년11월17일, 등기예정 22년 4월) 분양 취득예정입니다.
두곳다 계약후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실거주는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보유기간 충족후 비과세로 처리하려고 하는대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 등록없이 사업자에게 임대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무등록 사업자 임대시 소득세는 부과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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