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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두더지284
예쁜두더지28422.01.31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후 일반 매매시 주택수 해당여부?

현재 1주택자이며 오피스텔을 1채 분양(등기)예정 입니다

기존주택의 1주택 비과세 해택을 위해 오피스텔을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 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후 오피스텔을 공실 상태에서 포괄양수가아닌 일반 매매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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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매입 후, 공실상태에서 양도한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매입 후, 계속된 공실상태에서 양도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는 관련된 국세청의 질의응답입니다.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당해 오피스텔을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공실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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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실상태에서 매도할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2년 미만 보유하다가 처분시 고율의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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