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매입 후, 공실상태에서 양도한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매입 후, 계속된 공실상태에서 양도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는 관련된 국세청의 질의응답입니다.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당해 오피스텔을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공실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