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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19.12.16

특금법이 통과되지않아도 암호화폐 세금을 내게되나요

기재부에서 2021년부터 암호화폐과세를 위한 준비를 진행중이라고 들었는데 특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것과 상관없이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를 내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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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암호화폐 거래소 범위 규정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인증 가상계좌 사용 의무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금법이 보류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년까지는 규제관련된 사항이 제정되어야 하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특금법과는 무관하게 세금적용법안은 아직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FATF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인 주석서

    (Interpretive Note to R.15)를 이번에 확정했습니다.

    국제주석서를 토대로 국회에는 특금법이 계류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37개국이 가입된 FATF는 국제적인 협의로써 내년 6월전까지 각종 거래소등에 대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각종 거래소 규정으로 신고,등록,절차등이 당국의 허가를 득해야 하벼 가상자산의

    송금에 관한 모든 정보는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이에대한 각종 규제의 권한을 갖게되고 허가,취소,제한,중지등을 할수있습니다.

    내년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는 금융제제를 할수있습니다. 하여 당연히

    내년 6월전까지는 가상화폐의 관련법들이 생기고 활성화 될겁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신고제 도입, 자금세탁방의무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암호화폐거래소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인증(ISMS)을 마쳐야 하며 대표이사는 관련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하는등 FATF는 회원국에 내년 6월까지 자금세탁방지의무 법제화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거래소는 이에 앞서 실명제 전환을 한상태이고

    기존의 다기능 계좌를 폐지조치 하였으며 상장 폐지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보안업체와 협업하여 거래소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검토를 통해 외국 거래소와 보안검색 협업을 하는등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당하지 않은 많은 거래소들은 모두 폐쇄조치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200여개가 넘는 거래소가 정리될것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된 답변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세무, 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남기신다면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특금법 개정안의 내용은 주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서비스제공 업체의 신고와 운영에 대한 내용,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을 통해 FATF의 규제 표준안의 내용이 구체화되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금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여 자산적 성격을 분명히 한 것 외에는 직접적으로 과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금법과 관련 없이, 세법을 개정하여 과세를 한다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한 듯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과세를 위한 법률의 개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