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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쟁이
의심쟁이24.03.26

개발행위허가증을 시청에서 받으면

토지가 아직 소유권등기전이긴한데요

시청서 해당토지에 개발행위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주택신축판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내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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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와 해당 허가증을 증빙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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