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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아직 소유권등기전이긴한데요
시청서 해당토지에 개발행위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주택신축판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내는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와 해당 허가증을 증빙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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