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건축물보상)문의드립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련 궁금사항입니다.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려 할때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의견청취 공고전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상태 이지만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질문요지
1. 현재 상태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다시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2. 지자체 승인이 필요 없다면 해당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했을때 추후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현재 상태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다시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산업단지가 지정예고지역이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 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토지이용계획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관할관청에 문의를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지자체 승인이 필요 없다면 해당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했을때 추후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