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성현 내과 전문의입니다.
의료법상 환자에게 진료 기록을 제공할 때 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병원의 운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로 간주됩니다. 환자의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복사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일정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기록을 찾아내고 복사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는 등의 행정적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를 위한 수수료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