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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험 가입할때 1인 한정운전 가입했을 경우 아내가 운전하다 사고내면 보험혜택 받을 수 있나요

차량 보험 가입할때 1인 한정운전자 가입했을 경우 아내나 다른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내면 보험혜택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않될경우 보험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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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효상 보험전문가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보험이 아닌 1인 한정으로 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아내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가족보험으로 미리 가입을 해야겠죠.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1인한정으로 가입을 하셨을경우 다른분이나 배우자분께서 운전을 하시는 날에는 하루전이라도 구간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하루나 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정해서 그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히시고 운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운전한정이 1인한정이라면 차주외 다른사람이 운전시 보험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시도 마찬가지 보험처리 되지않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