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험 가입할때 1인 한정운전자 가입했을 경우 아내나 다른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내면 보험혜택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않될경우 보험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보험이 아닌 1인 한정으로 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아내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가족보험으로 미리 가입을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1인한정으로 가입을 하셨을경우 다른분이나 배우자분께서 운전을 하시는 날에는 하루전이라도 구간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하루나 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정해서 그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히시고 운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운전한정이 1인한정이라면 차주외 다른사람이 운전시 보험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시도 마찬가지 보험처리 되지않고 방법은 없습니다.